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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24호(2016. 3.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3. 21. ~ 2016. 4. 11.)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67 | 팩스번호 : 02-397-7272 | | 조회수 : 598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24호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 제출과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6.22)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146조의2에서 위임한 적극적 정보공개 관련 구체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안) 제146조의2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원전 사고 고장 사건조사보고서, 계속운전에 관한 심사보고서 및 환경방사능 감시관련 서류로 명시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나.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한 공개용 서류와 비공개용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가능함 (안 제3조제2항)

 

 

다. 정보공개시기와 연장가능 사유 (안 제4조)

 

 

라. 원자력안전정보 수집 공개,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치 운영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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