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 – 112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민안전처 장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자재, 장비, 인력자원별 서로 다른 중분류 기준의 통일 필요
○ 고시자원명과 조달청 물품분류명칭의 일원화로 관리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재분류(별표)
- 공동활용자원과 개별활용자원의 각 중분류, 소분류 자원 수정
○ 자재, 장비, 인력의 중분류 기준을 협업기능으로 통일하고,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중분류 기준을 명시(제4조)
○ 재난관리자원 명칭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및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품명 및 세부품명을 사용(제7조)
○ 매월13일을 현행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제출(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45 (팩스 02-2100-5459)
- 이메일 : jse6911@korea.kr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