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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55호(2016. 3.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24. ~ 2016. 4.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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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55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귀산촌인 및 전문임업인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 충족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활성화를 유도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수정

 

 

2. 주요내용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시설 구비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

 

교육실습장 기준을 30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완화함(안 제4조제2호)

 

교육강사 경력 및 확보 기준을 박사 및 기술사 2명 이상, 석사 및 기사 이상 3명 등 총 5명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실무 종사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사 및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총 2명으로 완화(안 제5조제3호)

 

분야별·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지정기준 수를 권역별 2개, 총 8개에서 권역별 3개 총 12개로 확대(안 제6조)

 

전문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모·운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9,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ginuni96@korea.kr)으로 의견 제출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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