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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56호(2016. 3.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3. 28. ~ 2016. 4.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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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56호

 

「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하여 종자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운영세칙 목적과 범위(안 제1조∼제2조)

 

 

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안 제3조∼제5조)

 

 

다. 조정신청, 답변서 작성, 피신청인 변경, 대표자 선임 등(안 제6조∼제9조)

 

 

라. 조정신청서의 검토 등(안 제10조∼제12조)

 

 

마.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바. 종결보고 등(안 제18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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