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56호
「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종자분쟁조정협의회운영세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하여 종자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운영세칙 목적과 범위(안 제1조∼제2조)
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안 제3조∼제5조)
다. 조정신청, 답변서 작성, 피신청인 변경, 대표자 선임 등(안 제6조∼제9조)
라. 조정신청서의 검토 등(안 제10조∼제12조)
마.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7조)
바. 종결보고 등(안 제18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