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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58호(2016. 3.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3. 28. ~ 2016. 4. 1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58 | 팩스번호 : 042-481-4260 | pj6736@korea.kr | 조회수 : 5849

⊙산림청공고제2016-58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안 제2조)

 

 

다. 포상금의 지급제한 규정(안 제4조)

 

 

라.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마.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258,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pj673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김판중, 042-48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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