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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249호(2016. 3.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3. 29. ~ 2016.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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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249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기위해 수입 금지할 수 있는 지역 및 유해물질을 규정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법률 제13887호, 2016. 1. 27.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 규정(안 제1조 신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별표 2의 제한 물질 함유비율로 정함

 

 

3. 의견제출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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