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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등 사고관리 관련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27호(2016.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30. ~ 2016. 4.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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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7호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등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에 따른 고시 6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등 사고관리 관련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15.6.22 공포, ’16.6.23 시행)의 시행일에 맞춰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기준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범위,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의 범위 및 노심의 현저한 손상 이후 발생하는 위협요인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제5조 및 별표 1, 2)

2) 사고관리능력의 평가로서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능력의 평가, 사고영향의 평가, 위험도(risk)평가 규정 (안 제6조~제9조)

 

나.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인 사고관리의 개요,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의 내용 규정 (안 제3조~제5조)

2) 사고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인 사고관리의 개요,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이행체계,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재해 완화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중대사고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사고관리 교육훈련계획의 내용 규정 (안 제6조~제13조)

 

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 중 ‘사고의 가정 항목’의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안 별표 1, 6.1)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중 ‘사고의 가정 항목’의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안 별표 2, 6.1)

 

라.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 추가 (안 제2조제1항제8호)

2) 제2조제1항제8호로 추가된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의 구체적 내용 규정 (안 별표 제8호)

 

마.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경수로 및 중수로의 ‘계통별 상온기능검사의 시기’에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시설’ 관련 내용 추가 (안 별표 2)

2) 경수로 및 중수로의 ‘설치검사의 시기’에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시설’ 관련 내용 추가 (안 별표 5)

 

바.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검사대상에 사고관리분야 추가 (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2)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를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 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규정 (안 제2조제4항)

3)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 항목 중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중대사고 예방설비, 중대사고 완화설비’ 추가 (안 별표 1, 2)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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