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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14호(2016.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30. ~ 2016. 4.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66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60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14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시로 지정한 성능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주체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적절성 검토가 어려운 경우 결로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에 의뢰하고 있는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행정절차도 중복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문에 대한 결로성능도 개폐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위치에서 측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ㅇ 사업주체는 성능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별도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있는 바,

- 제출서류를 성능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서로 단일화

 

나. 결로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 폐지(안 제8조 삭제)

ㅇ 고시로 지정한 성능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성능평가결과서는 신뢰성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 폐지

 

다. 개폐방식에 따른 출입문의 결로성능 측정위치 조정(안 별표2)

ㅇ 출입문에 대한 결로 시험 측정위치를 개폐방식을 고려 조정

- 힌지방식 :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3㎝ 이격된 지점(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 경첩방식 : 힌지방식 위치 + 경첩 크기의 중앙에서 경첩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3㎝ 이격된 지점

(경첩이 2개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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