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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6-26호(2016. 3.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3. 31. ~ 2016. 4.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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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6호

 

사고관리와 관련한「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15. 6. 22. 공포, ’16. 6. 23. 시행)의 시행일에 맞춰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안 제6절 신설)

 

 

나.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고관리의 범위를 설계기준사고,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제13조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로 규정 (안 제85조의19)

 

 

다.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는 해당 사고조건에서 사고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관리 기능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 (안 제85조의20)

 

 

라.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기준 명시 (안 제85조의21)

 

 

마. 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등 사고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 및 확률론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 (안 제85조의22)

 

 

바. 사고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기준 규정 (안 제85조의23)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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