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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15호(2016. 4.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1. ~ 2016.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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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5호

 

「감지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 기술기준에서는 유선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만 형식승인이 가능하고, IOT 기술이 접목된 무선단독경보형감지기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무선통신기술이 적용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험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 경보할 수 있는 연동식에 대한 구분 신설 (안 제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감지기로 주위에 화재를 경보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연동식 도입

 

 

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의3)

 

- 무선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사용범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파법안전인증, 송수신 및 화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 등을 규정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상호간 화재신호 등을 통신할 수 있는 감지기 표시개수를 규정 (안 제3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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