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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17호(2016. 4.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1. ~ 2016.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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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7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 내용을 명확히 함(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장관)(제1조, 제2조,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doksa77@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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