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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148호(2016. 4.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4. 1. ~ 2016.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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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8호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여 국민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와 제57조 등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운영·재정(裁定) 등을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5항과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위원회 안건 처리절차

 

○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접수기관의 명시(안 제4조)

 

- 전기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재정 및 변경 승인 등에 대한 신청접수와 사전 요건심사 등을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수행

 

*접수된 인·허가·재정 사항 등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등으로 상정

 

○ 전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리(안 제6조)

 

- 전기위원회 심의안건과 재정의결 결과에 따라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재정 등의 행정처분 등을 사무국이 보조

 

 

나. 전기위원회 운영 기준

 

○ 전기위원회 안건의 상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검토하고 이를 회의에 상정

 

○ 전기위원회 회의 진행(안 제14조~제19조)

 

-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조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대체

 

○ 위원회 운영 공개(안 제21조)

 

-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전기위원회 재정 기준

 

○ 재정의 신청 및 각하·취소 등(안 제27조~제30조)

 

- 전기사업 관련 분쟁에 대하여 신청당사자는 다른당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위원회에 재정 결정을 신청

 

*신청 당사자는 변호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신청 내용의 하자 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재정에 대하여 각하 처리

 

* 재정신청 당사자는 재정안 의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취하 가능하며, 신청당사자가 상대당사자에게 동의 등을 얻을 필요

 

○ 감정인의 활용(안 제33조~제34조)

 

- 재정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련단체 등을 지정하여 당해 재정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

 

○ 재정안의 상정 및 결정 등(안 제36조~제41조)

 

- 위원회는 상정된 재정안을 심사하여 해당 재정에 대하여 각하, 기각, 손실보상 또는 비용부담 등의 재정을 결정

 

- 재정 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제기 가능

 

 

라. 구역전기사업의 검토절차 및 심의 기준

 

○ 구역전기사업의 능력 등 판단기준 검토(안 제42조~제44조)

 

- 구역전기사업자의 재무능력 판단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현황, 해당사업 소요재원 조달계획 등을 검토

 

○ 구역전기사업 공급구역 및 규모 등의 검토(안 제45조~제48조)

 

- 구역전기사업 신청구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구역과의 중복성 판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반영

 

-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 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반영

 

 

마.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

 

○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안 제50조~제57조)

 

- 사무국은 전기사업의 금지행위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등을 담당

 

*합동조사 : 조사관, 조사대상자외의 전기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실시

 

*조사관 역할 : 조사대상자 대상 자료제출 명령, 사실확인, 현장조사 등

 

○ 시정조치안의 작성 및 심의(안 제58조~제61조)

 

- 사무국장은 조사결과보고서에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안 작성·검토

 

- 시정조치안과 시정조치 대상자의 의견진술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 제62조~제63조)

 

- 장관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사무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

 

 

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 시정명령의 공표(안 제64조)

 

- 불공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한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사무소(사업장), 정기간행물,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

 

○ 시정명령의 공표 매체 등(안 제65조~제74조)

 

- 시정명령 공표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정간행물 또는 특수신문 등에 게재

 

 

3. 의견 제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4599

 

○ 팩 스 : 044-203-4733

 

○ 이메일 : msju@motie.go.kr

 

○ 주소: (우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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