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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424호(2016. 4.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1. ~ 2016.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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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4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3508호, 2016. 3. 2. 시행)으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기업형임대사업자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총 5장 17조로 구성)

 

 

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선정(안 제6조 내지 제12조)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실시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음.

 

특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해 가격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금·보증지원 적정성도 평가하도록 하였음

 

 

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업무지원(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의 대행, 가격협상의 조정,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여부의 사전심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89, Fax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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