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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23호(2016. 4.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4. ~ 2016.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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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3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결합 신고 서류 중 심사 실무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공개된 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에 대해 제출 의무를 면제 또는 축소하여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열회사 및 주주 현황 자료: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 제출 면제

 

 

□ 시장현황 자료

 

ㅇ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시장현황 자료 제출 면제(대표품목 및 매출액만 기재)

 

*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 1/3미만 임원겸임, PEF 설립, 유동화 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ㅇ 혼합형 기업결합: 3개 시장현황 자료 제출에서 1개 시장현황 자료 (기타 주요 품목은 품목명과 매출액만 기재) 제출로 제출범위 축소

 

 

□ 재신고 관련 자료: 제출 면제(재신고 사실만 신고서에 기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 200-4366, 팩스: (044) 200-4399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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