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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32호(2016. 4. 4.)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4. ~ 2016.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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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32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환경정보 비공개·정정 신청 등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관·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등록기간 일원화 및 기관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소명 절차 신설(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ㅇ 기존 환경정보공개 대상 의무 기관·기업(이하 ‘기관등’이라 한다)과 3월까지 신규 공개대상이 된 기관등은 6월까지 환경정보를 등록하도록 일원화

 

ㅇ 환경정보공개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소명절차 마련

 

 

나. 검증위원 위촉 근거, 검증위원 구분 및 검증위원 관리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기관의 장이 환경정보 검증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

 

ㅇ 검증위원을 선임 검증위원과 일반 검증위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검증위원이 현장확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등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체계화

 

ㅇ 환경정보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정보 누설, 금품 수수 등 과실이 확인된 검증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추가

 

 

다.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규정(안 제13조)

 

ㅇ 제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토록 위원회 기능 조항 신설

- 환경정보 비공개 신청 심의 등 기존의 기능과 더불어 환경정보 검증결과 심의, 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시

 

 

라. 기관·기업 영업비밀 등 정보의 비공개 신청 철회와 비공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ㅇ 정보 비공개 신청 철회와 철회시 행정처리 절차 규정

 

ㅇ 비공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심의 절차 신설

 

 

마. 공개된 과년도 환경정보 정정신청(안 제17조)

 

ㅇ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정정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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