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6-279호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3-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신설·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26943호, 2016. 2. 3. 공포, 2016. 5. 1시행)됨에 따라 고등어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및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어의 주산란기(3월∼6월)를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1개월 범위에서 포획·채취금지기간을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이 설정
ㅇ 2016년도 :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ㅇ 2017년도 :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ㅇ 2018년도 :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의견제출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장)에게 2016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4, Fax 044-20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