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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90호(2016. 4.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4. ~ 2016. 5.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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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9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 증액 권유를 허용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의 회원 고지수단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전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안 제24조의5제3항제1호)

 

o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없으나,

 

o 예외적으로 회원이 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한도증액 권유 허용

 

 

□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안 제25조제4항)

 

o 현재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o 문자 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변경 등(안 제25조의7)

 

1)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변경*(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중)에 따라 세부 판단 근거 마련

*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개정)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2)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 공시 주기를 연 2회로 변경*(현재 1회)

* 명단 공시 대상은 법인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함(매년 1월말, 7월말)

 

3) 신용카드업자, 부가통신업자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여부 확인 요청시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의 확인 의무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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