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5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을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문 공고의 방법 (안 제2조)
상조업체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여야 하고, 표준공고양식을 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조업체가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며, 상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공고 크기에 3단계의 차등을 두어 공고하도록 함
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방법 (안 제3항)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32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wbh091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