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25호(2016. 4.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4. 7. ~ 2016. 4.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832 | 팩스번호 : 044-200-4820 | wbh0913@korea.kr | 조회수 : 610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25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을 고시에 위임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문 공고의 방법 (안 제2조)

 

상조업체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여야 하고, 표준공고양식을 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조업체가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며, 상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공고 크기에 3단계의 차등을 두어 공고하도록 함

 

 

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방법 (안 제3항)

 

상조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며,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할부거래과, 전화 (044) 200-4832 팩스 (044) 200-4820, 이메일 wbh091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