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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96호(2016. 4.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7. ~ 2016. 4.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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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96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1호)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에 관한 고시 중 감리인의 업무범위, 감리인 지정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인 역할 강화(안 제3조)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완료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대규모 사업자의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안 제5조)

주택재개발사업장, 주택재건축사업장, 재정비촉진사업장 또는 석면건축자재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공구별로 나누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강화

 

다. 부적정 감리인 지정 제한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명시(안 제6조)

감리인 지정현황(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계열사 확인 및 감리원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부적정 감리원 배치 사전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증진

 

라. 감리인 신고 및 처리기간 변경(안 제6조 및 제7조)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 이를 석면해체·제거사업개시 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7일전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리인 지정 및 변경지정 신고서 처리기간을 감리원의 자격 및 중복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일에서 7일로 변경

 

마. 감리원의 경력 분야 인정을 위한 자격기준 명확화 (별표 1)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경력(고급 8년, 일반 3년)에 대한 산정이 불가한 경우 해당 분야 석·박사 학위소지자’로 정하고 있어 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석·박사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면경력 1년을 포함한 해당 분야 경력(고급 8년, 일반 3년)이 있는 사람으로 개선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기타 자세항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44-201-6799, FAX : 044-201-6802, 전자메일 : lee9789@korea.kr, 이혜경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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