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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34호(2016. 4.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4. 7. ~ 2016. 4.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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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34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7

국민안전처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안

 

 

1. 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을 위한지원대상, 지원액 산정 등 피해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

 

○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함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도록 함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안 제2)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산정기준을 명시함

 

○ 공공시설복구비 단가는 자연재난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안 제3)

 

○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의 피해신고, 피해조사의 방법 및확인절차, 복구계획 수립주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실시(안 제4)

 

○ 생활안정지원 항목의 국비 부담분(70%)은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지급하고, 피해발생 시··구에서 지급 총괄하되 인명피해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민등록 시··구에서 지급하도록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함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대상 확인방법, 항목별 단가 등을 기초로 한 지원금 산정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수습지원 실시(안 제4)

 

○ 피해수습지원 항목별 소관부처에서 복구계획 수립, 중앙사고수습본부 검토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함

 

○ 관련법령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피해수습지원 항목별 지원대상, 지원금 산정 등 지원기준, 지원방법·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4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4. 15일 이전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4. 15일 이후 : 339-003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SM타워 7층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75, (팩스 5463)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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