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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35호(2016. 4.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7. ~ 2016. 4.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775 | 팩스번호 : 02-2100-5463 | | 조회수 : 6046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35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고시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7

국민안전처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안

1. 제정이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 소관부처(국민안전처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국토교통부 : 주거비) 협의하여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4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4.15일 이전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4.15일 이후 : 339-003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SM타워 7층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75, (팩스 5463)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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