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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68호(2016. 4.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8. ~ 2016.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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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68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족목 이용대상인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이용하지 못해 시설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구분이 모호하고 혼란을 초래하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가족목의 이용가능한 가족관계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호가목)

 

ㅇ 사용료 및 관리비 통합(안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 안 별표 2·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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