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313호(2016. 4.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11. ~ 2016.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70 | 팩스번호 : 044-201-6666 | microgreen@korea.kr | 조회수 : 5921

⊙환경부공고제2016-313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현행 “2015년 9월 25일”에서 “2018년 9월 25일”로 연장함(제3호)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