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39호(2016.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14. ~ 2016. 5. 4.)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660 | 팩스번호 : 02-2100-5453 | park17@korea.kr | 조회수 : 6148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9호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년 1월 25일 부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을 “중앙지진 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의 원인 및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