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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41호(2016.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14. ~ 2016. 5.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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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1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중 특보현황 등을 고려하여 침수예상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대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등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으로 제명 변경(안 제1조 내지 제4조 개정)

 

 

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대피지구 중 특보현황 등에 따라 침수예상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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