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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44호(2016. 4.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4. 15. ~ 2016. 5.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4-6192 | 팩스번호 : | lbhee5521@korea.kr | 조회수 : 5971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4호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존 두 개의 고시는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위임규정에 따라「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기관 전문기관」지정(고시 제정)

 

 

나. 상기 고시제정에 따른「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과「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10 503호(나성동 에스엠타원)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4-6192

 

- 이 메 일 : lbhee552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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