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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47호(2016.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18. ~ 2016. 5.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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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7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rett11@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 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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