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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115호(2016. 4.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4. 18. ~ 2016. 5.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913 | 팩스번호 : 044-203-3483 | | 조회수 : 61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5호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재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관련 오류에 대한 신고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스템 운영주체 및 오류신고 처리절차, 오류발굴 사항의 처리, 통합시스템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

 

 

3. 의견제출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홍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담당사무관 : 이선주, 전화 : 044-203-2913, 팩스 044-203-3483)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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