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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173호(2016. 4.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4. 19. ~ 2016. 5.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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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3호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대상서비스 종류) LTE, IMT2000, 무선랜, 유선초고속 인터넷

 

o (정보제공 종류 및 범위) 서비스 종류별로 가로 100미터 x 세로 100미터 단위의 이용가능지역 위치정보

 

o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지도 등의 형태로 사업자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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