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0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6호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안전확인 대상 충전지에 포함된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함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103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5. 2.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번호 : 043-870-5441~9(FAX 043-870-5676)
·E-mail : psd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