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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56호(2016. 4. 20.)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20. ~ 2016.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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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56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정(2015. 3. 31. 13회 국무회의) 및 시범사업 착수(2015. 11)에 따라 조직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0.

국민안전처장관

 

국무총리훈령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확정(2015. 3. 31. 13회 국무회의) 및 시범사업 착수(2015. 11)에 따라 조직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직 명칭 변경(안 제명,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 성격에 맞도록 명칭을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으로 변경하고 제1(목적)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조직 업무 기능 개편(안 제4)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운영센터 및 제2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능 등을 개편함.

.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

     기존 자문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재난안전통신망 실무협의회 위원장(안 제6조제3)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전 예방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국무총리훈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5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구축기획단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02(우편번호 03171)

전화: 02-2100-0398, 팩스: 02-2100-5532, 이메일: shlee75@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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