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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50호(2016. 4.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21. ~ 2016. 5.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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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0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하위 고시의 근거 법령 수정과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률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와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점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yjfire@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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