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84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종류별 특수성 및 장애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귀의 장애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게 6분법에 따른 평균순음청력역치 기준으로 변경
나. 강직성척추염으로 척추가 모두 완전강직 된 경우에는 장애 2급 인정, 경추 2번 이하부터 완전강직 된 경우에는 장애 3급 인정
다. 동종·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까지는 장애 3급으로 인정하고, 1년이 경과하면 현행처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장애 4급,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등급 외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에 따라 상향
라. 전이성(재발성) 암을 진단받고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거나 안정병변 상태로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 2급으로 인정하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장애 3급 인정
마.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도래하는 장애의 완치일에 장애를 판정하고 다음 장애의 완치일에 선행장애와 총합하여 판정
바. 사유발생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후두全적출, 팔·다리 절단에 의한 장애는 적출일(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
사. 장애소견서 없이도 장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절단과 척추고정술 시행의 경우,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연금급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44-202-3632, 팩스 044-202-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