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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84호(2016. 4.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22. ~ 2016. 5.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632 | 팩스번호 : 044-202-3976 | | 조회수 : 672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8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종류별 특수성 및 장애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귀의 장애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하게 6분법에 따른 평균순음청력역치 기준으로 변경

. 강직성척추염으로 척추가 모두 완전강직 된 경우에는 장애 2급 인정, 경추 2번 이하부터 완전강직 된 경우에는 장애 3급 인정

. 동종·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까지는 장애 3급으로 인정하고, 1년이 경과하면 현행처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장애 4,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등급 외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에 따라 상향

. 전이성(재발성) 암을 진단받고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거나 안정병변 상태로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 2급으로 인정하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장애 3급 인정

.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도래하는 장애의 완치일에 장애를 판정하고 다음 장애의 완치일에 선행장애와 총합하여 판정

. 사유발생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후두적출, ·다리 절단에 의한 장애는 적출일(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

. 장애소견서 없이도 장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절단과 척추고정술 시행의 경우, ‘국민연금 장애소견서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5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참조 : 연금급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44-202-3632, 팩스 044-202-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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