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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365호(2016. 4.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25. ~ 2016. 5.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70 | 팩스번호 : 044-201-6666 | jo0528@korea.kr | 조회수 : 6019

⊙환경부공고제2016-365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 고시 제2013-7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환경성적표지 제도 확산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 수수료 산출단가 개선(안 제4조제4항)

 

- 연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청수수료 중 제경비 면제를 통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조)

 

- 재검토기한을 현행 “2016년 6월 28일”에서 “2019년 6월 28일”로 연장함(제3호)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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