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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370호(2016.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6. 4. 27. ~ 2016. 6.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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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370호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취급수수료 금액과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2. 의견제출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man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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