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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6-76호(2016.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4. 28. ~ 2016. 5.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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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7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풍력발전시설 등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내의 사용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산양삼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 종류 재구분 일부조항 삭제(제2조제1항제3호)

 

 

나. 일반회계 재산관리관 지정을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제3조제1호가목)

 

 

다. 풍력발전시설 등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내의 사용허가 기준 신설(제5조제2항제2호나목)

 

 

라. 임업인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지에 모노레일 등 일부 시설물 설치 허용(제5조제2항제4호가목(1))

 

 

마. 산양삼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면적을 100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거주지 요건 완화(제5조제2항제4호나목(2),(5))

 

 

바. 산양삼 재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동의서 요건을 1/2에서 1/3로 완화(제5조제2항제4호나목(6))

 

 

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조 산림사업의 보조금 공제조항 삭제(제17조제2항)

 

 

아. 산림계와 사유입목 계약 시 연명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과 체결하도록 개선(제30조)

 

 

 

3. 의견제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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