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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6-116호(2016. 5.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 ~ 2016. 7.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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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1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소형 IT 기기의 인증 표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을 도입하고, 안정성이 담보되는 범위인 정격입력 3kW이상의 프린터와 고압세척기를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직류전원 사용 온열시트”의 안전관리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평가 품목의 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며, 직류전원 사용 이온발생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추가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품의 품질신뢰도가 높고, 산업 생태계상 안전사고 가능성이 적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대해 전자적 표시방법(e-labeling) 도입

 

 

나. 안전확인시험기관 신청평가 시 평가 품목규모에 비례해 평가기간과 심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

 

 

다. 정격입력이 3kW 이상인 산업용고압세척기, 대형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

 

 

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를 체인형 조명기구로 명칭변경

 

 

마. “직류전원 사용 이온발생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추가

 

 

바. “직류전원 사용 온열시트”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를 이관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116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7. 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1∼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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