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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384호(2016.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4. ~ 2016.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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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84호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63호)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등 보험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수협공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협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계약자(소비자) 보호 및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재무건전성 산출을 통한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2. 주요 골자

1) 전문공제계약자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삭제(안 제3)

○「한국정책금융공사법폐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 흡수(311)

2)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

[법률 제13188, 2015.2.3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신설에 따라 삭제

3) 공제안내자료 추가(안 제10)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추가(13)

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안 제12)

공제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공제료,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예시 생략(2항단서 및 8항 신설)

공제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가 비슷하도록 하여야 함(43호 신설)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44호 신설)

공제상품 이미지 광고로 보지 않는 요건(9항 신설)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 확대(안 제13)

실손공제 모집 시 동일보장 체결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공제(보험)까지 확대(1호 삭제)

6)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준수사항 신설(안 제14)

사이버몰에 공제약관 주요내용 표시,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자필서명, 공제약관 및 공제증권 전자문서 교부시 수령확인(5호 신설)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7)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추가(안 제15)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 경로, 계약자 불이익사항에 대한 이해여부 확인, 전화, 홈페이지 등을 음성녹음 내용 확인방법 마련, 매월 100분의 20 이상 음성녹음 내용 점검, 공제계약 취소절차 등 안내(3·4·5·10·11·12항 신설)

적용시기 : 5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적용

8) 통신판매시 금지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통화 또는 청약의사가 없는 고객에 대한 권유중단, 이벤트 당첨, 특정고객·기간동안 가입 가능 등 안내, 표준상품설명대본 임의수정 사용 등 금지사항 신설

9) 청약철회제도 및 철회효과 신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청약철회제도를 감독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16조의2)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공제료를 반환(16조의3)

10)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추가(안 제17)

구속성공제 제외대상 계약 명시(111호 단서 신설)

공제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115)

11) 공제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에게 고의사고 발생, 사고 조작 등을 통한 공제금 수령 등 금지행위

12) 기초서류 신고 및 변경 기간 변경(안 제22조 및 제23)

기초서류 신고 및 변경 기간 : 시행예정일 30일전 판매개시일 30일전

기초서류 변경 권고일 : 1520

13)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개정시 보고(안 제24)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보고

기초서류 관리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업무개선 요구

14) 공통사항 신고기준 추가(안 제28)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으로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환급금 및 공제금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서류 사전 신고 대상. , 사업비 후취구조 상품 제외(4호 신설)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15) 노후실손의료공제 상품출시 지원 등(안 제29조 및 제30)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가입절차 다시 진행(295호다목 신설)

노후실손의료공제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295라목 신설)

합리적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 확대 및 고객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3028호 신설)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16) 생명공제 사업방법서 준수사항 추가(안 제33)

최적해지율에 따라 설계된 공제상품 판매 요건(5호 신설)

 

17)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등(안 제37)

저축성공제의 경우 표준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여야 함. 다만, 종신연금공제 및 연금저축공제는 표준이율+0.25%p” 적용 가능(3·4호 신설)

적용시기 : 2017. 1. 1부터 시행

18)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개선(안 제47)

물가변동, 의료기술의 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경우 위험률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할증 가능(4)

19)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사업비율 조정 주기 명확화(안 제54)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2)

20)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기준(안 제58조의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별표15 신설)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

21) 불공정한 대출 추가(안 제61)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15호 신설)

22)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신고기준 신설에 따라 신계약비 이연한도 변경(안 제66)

실손의료 및 저축성공제의 실제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70%에서 100%로 변경(1)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

2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 사항 명확화(안 제74)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3)

24) 표준이율 산정방식 개선(안 제77)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경우 표준이율에 0.25%p 가산(13)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41)

지표금리 다원화, 안전계수금리 구간별 세분화(13·4)

적용시기 : 2017. 1. 1부터 시행

25) 지급여력금액 산출방식 개선(안 제85)

자기자본 범위의 명확화 도모(1호바목)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의 가용자본 차감 제외(3호다목)

26)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식 개선(안 제86)

리스크요인간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도모

금감원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액을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4개의 리스크(공제, 금리, 신용, 시장) 요인간 상관관계를 계수화함

27) 보증공제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안 별표11)

보증공제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도록 적립한도 일정비율(50%150%)과 적립기준율(6%15%) 상향

28)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시, 상관계수 정교화 (안 별표13)

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에 “0.25 또는 0.5” 추가 (현행 “1 또는 0”)

29) 공제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안 별표13)

일반손해 공제가격위험액 기본위험계수 및 준비금위험계수 신뢰수준 99%로 상향

정교한 위험액 산출을 위해 일반손해 상품구분 확대(48)

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 “0.25 또는 0.5” 반영

30) 금리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안 별표13)

신뢰수준 상향 : 현행 95% 개선 99%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 산정방식 개선

- 공시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간 차이 정도에 따라 세분화(2단계10단계)

* 최저보증이율 비교대상 변경 : 공시이율 공시기준이율

- 최저듀레이션 상향(0.7 일괄적용 잔존만기별 0.8~1.0)

외화표시 채권의 헤지수단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수단의 원화 또는 외화 현금흐름을 선택하여 산출 가능

31) 신용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안 별표13)

신뢰수준 상향 : 현행 95% 개선 99%

고정이하 자산의 신용위험액 익스포져 산정기준 개선*

* 가용자본(분자) 차감항목과 요구자본(분모) 차감항목을 일치

신종자본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위험계수 신설

특수금융 및 SOC의 분류기준 명확화

- 특수금융의 범위를 SOC와 부동산PF로만 명확화 하고, 수익증권의 형태로 SOC투자 시 수익증권 위험계수 적용

부동산 수익증권 위험계수 적용방식 개선

- 수익증권을 구성하는 자산별(예금·채권·주식 등) 위험계수를 구분하여 적용

업무시설용 부동산 위험계수 개선 : 업무시설용 6%, 투자사업용 9% 적용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효과 인정방식을 익스포져 차감방식*으로 개선

* 익스포져에서 금융자산의 담보인정금액만큼 차감하고, 차주의 위험계수 적용

 

KP물 신용등급 기준 개선 : 국내 신용등급 준용* 가능하도록 개선

* 동순위 또는 선순위의 원화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등급 준용

주식의 유동성 기준 개선

-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KOSTAR) 및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는 유동성 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적용시기 : 신용위험액에 대한 신뢰수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99%1/2, 2017년 회계연도 결산 99% 적용

 

3. 시행일 : 2016. 6. 30.

4.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에게 2016.5.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 go.kr) 법령바다/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8, Fax 044-200-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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