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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390호(2016. 5.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9. ~ 2016.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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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6-390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5-263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국민과 밀접한 생활체감형 제품이나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발굴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민간 소비확산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확대(안 제3조 별표1)

 

- 친환경제품 민간 소비확산을 위하여 인증기준 6건* 제정* EL179. 가구료 부속품, EL259. 건축용실링재, EL319. 쿨온맵시 의류용 원단, EL327. 발표합성수지제매트, EL328. 고무장갑, EL657. 세탁용제회수건조기(6종)

 

 

나.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정(안 제4조 2항 별표2)

 

- 관계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인증기준 적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인증기준 중 17건* 개정 * 벽지, 신내용바닥장식재, 벽 및 천정마감재, 접착제, 장식용합성수지 시트, 토너카트리지, 전기냉욘정수기, 창호 및 창호부속품, 화장지, 업소용식기세척기용세제, 식기세척기, 인쇄물, 수처리제, 전기 이륜자동차, 목재성형제품, 생분해성수지제품, 바이오매스 합성수지제품(17종)

 

 

다.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확대(안 제4조 2항 별표3)

 

- 세제류에 대한 검증방법 일원화 및 ‘태양광 LED 조명 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방법 마련**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평가방법, EL703. 태양광 LED 조명시스템-기후조건에 따른 조명특성 평가방법

 

 

 

3. 의견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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