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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83호(2016.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12. ~ 2016.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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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3호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 장관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난구호법」이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16. 1.25 시행)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주기적으로 변경

 

다.「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속기관 명칭 변경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 반영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법」을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안 제4조)

 

 

나. 매 3년마다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8조)

 

 

다. 별표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지방해양경찰청 → ○○해양경비안전본부)과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에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추가(별표 1·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123sykim@korea.kr

 

- 전화ㆍ팩스 : (TEL) 032-835-2746, (FAX) 032-835-29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 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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