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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검정수수료」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6-162호(2016.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12. ~ 2016.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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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6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제6항에 근거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검정수수료」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검정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정부위탁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농업기계 검정수수료」를 개선

 

- 농업기계 검정업무는 2009년도 민간에 위탁한 정부사업으로서, 국가기관(농진청)에서 업무를 수행 시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운영

 

* 농업기계 검정업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위탁형 준정부기관)에서 수행

 

 

 

2. 주요내용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개정(안)은 2012년 이후의 물가인상률, 기종별 특성, 소요장비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을 기준으로 재 산정

 

 

 

3. 의견제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마. FAX : 044-868-0613(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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