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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6-158호(2016.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12. ~ 2016.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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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58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제2항)

 

 

○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농업기계만 판매한 후 회사를 폐업하여 영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마련(안 제4조제5항“별표”)

 

 

 

3. 의견제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마. FAX : 044-868-0613(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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