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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6-38호(2016.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12. ~ 2016.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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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산정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이에 맞추어 과징금 부과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위반행위 유형 및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고,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율 또는 정액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가중 감경 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마련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어 판단하도록 규정함.

 

 

나. 과징금 부과율 조정

 

법위반 억제, 법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을 곱하여 도출하는 과징금액 산정의 모수’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20% ~ 80%로 정함.

 

 

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 정도에 따라 5억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라. 가중 감경 기준 정비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3차례에 걸쳐 조정하되, 각 사유별 1차 2차 가중 또는 감경비율을 20% 이내로 규정하고 3차 조정 사유를 구체화 함.

 

 

마. 위반행위 유형이 복수인 경우 과징금 산정방식 규정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액수로 하되 그 금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9 팩스 (044) 200-4656, 이메일 minji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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