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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81호(2016. 5. 1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12. ~ 2016.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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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1호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표준화 증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표준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방장비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237호, 2015.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새로 조정된 소방장비의 분류에 맞춰 내용연수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1)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6조제2항에서 표준규격을 정해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 기존 고시에서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7개 조문(목적, 적용, 정의, 표준규격, 내용연수, 불용결정, 재검토기한), 3개 별표로 구성

 

 

나.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3조)

 

“내용연수”, “경제적 수리한계” 등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함.

 

 

다.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종류 및 규격번호 구성·표기방법 신설(안 제4조)

 

1) 현재 표준규격이 있거나, 향후 제정이 확실한 소방장비 31종을 표준규격을 작성해야 할 소방장비의 종류로 규정

 

2)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격번호의 구성 및 표기방법 마련

 

 

라. 소방장비를 상세분류까지 구분하고 내용연수 일제 정비(안 제5조)

 

1) 구조 및 구급장비를 제외한 186종의 장비만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어 개정된 「소방장비 관리 규칙」의 분류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2) 모든 소방장비를 상세분류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관련된 고시마다 다르게 규정된 소방장비의 명칭 및 내용연수를 일원화

 

 

마.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장비항공과

 

- 팩스 044-204-5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4-6272, 이메일 firetan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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