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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73호(2016.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16. ~ 2016.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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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6-73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6.6월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앞서, 중국내 은행 등의 원화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제한을 해소하고, 원화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의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중국내 원화거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국에서의 원화거래에 대한 기재부 신고의무 면제

 

ㅇ 중국 은행간의 원/위안 현물환거래, 원화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ㅇ 중국 소재 비거주자와 은행간의 무역관련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나. 중국시장으로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원화 청산은행의 은행 차입한도 상향조정

 

 

다. 원화 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간 원화자금 이체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hyungchoi@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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