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0호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입안예고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행정 예고 할 내용 :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ㅇ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구축 계획(설치위치, 설치기간, 활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5. 10. ~ 2016. 5. 31.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총 42개소)
5. 기타
ㅇ 촬영범위 : 국도 도로교통상황 모니터링
ㅇ 촬영시간 : 24시간
ㅇ 영상저장 : 저장하지 않음
ㅇ 설치기간 : 2016. 6. 1. ~ 2016. 10. 31. (5개월 예정)
6. 의견제출 양식: 『별첨』
ㅇ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ㅇ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ㅇ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33 - 749 - 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