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6-432호(2016.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19. ~ 2016. 6.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22 | 팩스번호 : 044-201-6934 | | 조회수 : 5801

⊙환경부공고제2016-432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인증내용의 변경 신청 기한을 연장(15일·30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내용의 변경 신청기한 연장(안 제12조)

 

- 변경일로부터 15일안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에서 30일로 개정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8조)

 

-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8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 : 윤재웅, 전화 : 044-201-6922,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과((우) 30103)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