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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741호(2016.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0. ~ 2016. 6.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654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41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 점검을 도입하여 인정구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정의무인증제도 마크 통합의 일환으로 내화구조 표시 및 인정서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내화구조 유효기간 개정(안 제13조제1호 개정)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 점검시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나.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 점검 도입(안 제16조제5,6항 신설)

 

유효기간의 만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공장품질관리상태의 중간점검을 실시

 

 

다. 인정 내화구조 표시 및 인정서 개정(안 별표5, 별지2호 개정, 별지3호 폐지)

 

인정 내화구조 표시 및 인증서에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3. 의견 제출

 

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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