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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742호(2016.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0. ~ 2016. 6.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82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676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42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차음구조 표준 신설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구조를 표준구조로 인정하여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법정의무인증제도 마크 통합의 일환으로 내화구조 표시 및 인정서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차음구조 표준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운영지침 기준에 따라 인정한 차음구조 표준은 유효기간 연장시험 없이 유효한 차음구조로 인정

 

 

나. 차음구조 표시 및 인정서 변경(안 별표5호, 별지2호 개정)

 

인정 차음구조 표시 및 인증서에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다. 차음구조 성능등급 추가(안 별표1호 개정)

 

기존 3등급으로 운영하던 차음구조 성능등급 기준을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음구조 성능 등급과 동일하게 4등급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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